귀국이사 통관규정 안내(대한민국)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귀국 이사전 준비사항/CHECK LISTS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이사를 위해 이사 전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