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대한민국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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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해외 이사화물으로 들어가시면 이사화물 통관과 자동차 통관절차에 관련된 내용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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